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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김정훈 의원 "전자투표 참여 주주비율 지난해 0.16% 불과"

    기사 작성일 2018-09-11 14:44:03 최종 수정일 2018-09-12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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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한 번이라도 이용한 기업 95.3%로 지속 증가
    반면 전자투표 참여 주주비율은 단 한 번도 1% 못 넘겨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연평균 1.50%에 그쳐

     

    주주의 권리행사 용이와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 주주 및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사진·부산 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국내 1289개, 국외 18개)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으며,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6개→2016년 333개→2017년 381개→2018년 7월까지 98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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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은 단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0.36%→2011년 0.25%→2012년 0.35%→2013년 0.66%→2014년 0.96%→2015년 0.17%→2016년 0.19%→2017년 0.16%로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했다. 2010년 0.74%→2011년 0.44%→2012년 1.19%→2013년 1.64%→2014년 2.59%→2015년 1.45%→2016년→1.91%→2017년 2.07%로 이 기간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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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액주주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방식(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입법안 5건이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기업지배구조 법률안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의원은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것은 결국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수행,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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