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퇴직자 수의계약 제한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9-11 14:19:52 최종 수정일 2018-09-11 14:19:5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이찬열의원.jpg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등과 퇴직일부터 2년 내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에 '제 식구 챙기기' 식 일감몰아주기 행태 여전…공정한 시장질서 해치는 일"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뿐 아니라 법인의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에 '제 식구 챙기기' 식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고, 퇴직자단체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