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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법사위, 사법농단 수사 영장기각 등 도마에

    기사 작성일 2018-10-10 18:46:43 최종 수정일 2018-10-10 1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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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기각 與野 한목소리 질타
    지방법원장 공보실 운영비 현금수령…지출내역無
    한국당, 金대법원장 의혹 직접 해명요구…오전회의 파행

     

    2018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지방법원장의 공보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공보실 운영비 유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오전 감사는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주거안정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례 없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주거를 이유로 영장기각이 숱하게 났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의 주거가 압수수색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인의 집으로 갔는데, 영장판사는 주거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조정실장 등에게 차례로 '주거안정'을 이유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적 요건 아니라도 기본권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장은 법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가 부적절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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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영장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원이 단호한 태도 보여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답이 나와야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사법부는 살아 남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6월 15일 대법원장은 사법 70주년 기념식에서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대법원장이 기존의 적폐와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법원장 공보실 운영비 유용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지방법원장들의 공보실 운영비 유용 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법원행정처는 현금성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주광덕 의원은 "각급 법원장 57명이 7억 3000만원의 공보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는 전무하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법원장명의로, 2016년에는 총무과장 명의로 공보운영비를 수령했다"면서 사용출처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재 의원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모르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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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016년 감사원에서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액지급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법원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고위법원장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으로 썼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중 20%는 법원행정처에 배정되는데, (감사원은) 이를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법원의 현금성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잘못 지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보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지급받은데 대해서는 "일선 법원은 공보관실이 따로 없어 법원장, 판사, 공보국장 등이 공보업무를 한다"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에 배정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수령하는 것도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쓰면서도 지출내역이 남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가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 썼는지 증빙자료 남기지 않는지" 묻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서 수령한 이후, 커피나 생수까지 구매한 사실을 일일이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금성 경비는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법원행정처장 말은 궤변이다. 각 지방법원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할 때 비목 등은 세부적으로 나온다. 소액 외에는 현급지급 못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마음대로 현금성으로 쓰라고 해서 법원장들이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 출석 놓고 여야 공방…오전회의 한때 파행

     

    지방법원장들의 공보실 운영비 유용 의혹은 오전회의부터 제기됐고, 의혹의 대상자 중에는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직접 심문한 관례가 없고 증인채택 과정에서 간사간 합의도 없었다며 맞서다 오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을 현금으로 사용하고도 어떤 답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대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양해하는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기관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 신상의 문제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반면 여당은 행정부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대법원장이 아닌 장관급의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에 근거해서 대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유사사례가 거론됐고 그럴 때마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행정처장을 통해 대답해 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국감 전에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신청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례"라면서 "이번에도 2018년도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 안 돼 있다. 합의되지 않은 증인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감에서도 증인채택을 가지고 회의를 전부 파행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남아서 국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인사말 말미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일문일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미에 대법원장 나와서 사안별로 답변하는게 관례"라면서 "오늘은 말미에 대법원장이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혹 필요하면 몇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서 오전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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