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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장제원 의원 "억대 연봉 법원 집행관, 법원·검찰 고위직이 독식"

    기사 작성일 2018-10-10 16:12:02 최종 수정일 2018-10-10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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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명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 4급 이상 출신
    지난해 법원 집행관 평균 수입금액 1억 1000만원 '고수익'

    "집행전문성과 자질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임명된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사진·부산 사상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수) 밝혔다. 법원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 가운데 정원 기준 내에서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규 임명(575명)된 집행관 가운데 257명(44.7%)은 정년퇴직자이다. 법원 출신은 419명(72.8%)으로 4급 이상은 386명(67.1%), 5급은 29명(19.8%), 6급은 4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1급은 3명, 2급은 16명, 3급은 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급은 모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출신이었다. 2014년 7월 임명된 이모 전 실장은 지난 6월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며, 지난해 7월 권모 전 실장에 이어 지난 7월 이모 전 실장이 잇따라 임명됐다. 검찰 출신은 156명(27.2%)으로 4급 이상은 155명(27%), 5급 이하는 1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2급은 29명, 3급은 15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9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1억 9200만원 ▲2015년 1억 4200만원 ▲2016년 1억 3300만원 ▲2017년 1억 1000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1인당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이 싹쓸이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채용과정이 폐쇄적인 것이 큰 문제다. 직급 및 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집행전문성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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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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