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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박주민 의원 "피의사실공표죄·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기소 전무"

    기사 작성일 2018-10-08 17:39:47 최종 수정일 2018-10-08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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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07.24. 20hwan@newsis.com


    피의사실공표죄 385건·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91건 접수돼 기소 0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2년에 달하는 기간에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이 385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 사건이 91건 접수됐지만, 그 중 기소에 이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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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과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스스로 지켜야하는 법을 사문화시켜버렸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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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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