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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술인권리보장법' 토론회…조속한 제정 한목소리 촉구

    기사 작성일 2019-04-18 17:42:05 최종 수정일 2019-04-19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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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성폭력 신고의무화, 제3자(목격자) 신고 도입 여부 놓고 이견 보여
    "예술인보호관 도입 등 제도 안착 위해 여건 조성 힘써야" 제언도

     

    18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법률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예술인복지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률이 있지만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듯이 예술인들은 아직도 불공정한 창작환경과 성폭력 및 성희롱에 신음하고 있다"며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발생 공간과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문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남성 권력자 개인에 의한 다수 여성의 피해라는 특징이 있다"면서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은 미투 이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새로운 예술인의 지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겨울의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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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목격자 등)가 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법률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추진 TF 위원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마련에 앞장서온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면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규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의무라 보기는 어렵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처분 등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폐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 의한 신고로 국한할 경우 사실상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목격자나 피해 사실을 들은 제3자라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폐쇄성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신고의무화 및 제3자 신고는 심각한 2차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신고의무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고 싶고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신고를 의무화하면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가 믿을 만한 조력자가 신고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10여년간 정부, 지자체, 교육기구, 민간기구 등에 수많은 인권기구들이 신설됐는데 성공적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변변치 못한 결과를 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예산 투입이나 위상 부여가 미비해서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예술인보호관을 만들어 조사, 분쟁조정 지원, 사무처리,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결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직급과 위상을 부여하고 적절한 업무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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