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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국회운영위에 활동기간 연장 요청키로

    기사 작성일 2019-06-20 17:16:56 최종 수정일 2019-06-20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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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의 건' 상정해 논의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불과 열흘 남아 기간 연장 불발 우려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 선거구획정위원 추천, 여야 합의 소위원회 안건 의결 등 요구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0일(목) "특위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조만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6월 30일(일)까지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장제원 간사만 자리를 지켰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목)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목)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개특위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체로 공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위원장 선출과 입법권한 부여도 여야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건(안건을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식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20대 국회가 해야 할 정치개혁과 21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며 "오늘 정개특위 연장건을 전 위원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정개특위 활동을 연장하기에 법적기한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에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30일(일)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남은 기간이 10일뿐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미 의견제출기한인 15일이 지났다. 운영위원장에 특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15일이 안 남아도 연장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여야가 합의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연장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10일 동안 특위에서 안을 의결할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매일 소위든 특위든 열자"며 "한국당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내용이 미흡하다면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상 이유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 위원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가 추천인사를 의결해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정쟁이 심각해도 선거구 획정은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 의한 선거구 획정안과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가안이라도 논의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사실상 활동이 멈춘 상태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구획정위가)여러 차례 회의는 했지만 진전은 없다"며 "자료수집과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만, 현재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은 의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소위원회에서 총 81건에 대해 논의했고, 28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마무리해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심의가 끝난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며 "(남은 기간)매일 정개특위를 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간사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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