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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차산업특위 사회안전망소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6-20 16:50:58 최종 수정일 2019-06-20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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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적 근로형태 종사자 증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주문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는 부정적…별도법 제정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규정하고 노사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 사회안전망소위원회(제2소위)는 20일(목)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재취업 기회 보장'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근로형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전통적 근로형태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적 근로형태 종사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소위원장은 "당의 사정으로 사회를 김병관 의원에게 넘기겠다"며 개회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시스)
    2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소위원장은 "당의 사정으로 사회를 김병관 의원에게 넘기겠다"며 개회 직후 퇴장했다.(사진=뉴시스)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개인의 노동력과 차량 등의 유휴자산이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와 결합하는 취업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다양한 배달앱, 가사서비스, 택배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대면형 플랫폼 노동은 우리나라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 비중이 높고 그에 따라 종사자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은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웹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거래되는 노동을 뜻한다.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서비스 '타다(TADA)'와 배달대행업체 '배달의 민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렌터카나 음식배달 등을 요청하면 플랫폼(앱) 업체가 렌터카 기사나 배달 기사 등을 중개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기사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배달앱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의 업무지시나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없이 플랫폼이 중개한 이용자들(소비자)의 업무위탁에 대해 결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얻는다. 결국 플랫폼사업자나 업무위탁자(소비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최대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15세 이상 남녀 3만명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를 47만명에서 54만명으로 추산했다.

     

    (표=한국고용정보원)
    (표=한국고용정보원)

     

    박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기본적 형태"라며 "배달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근로관계에서 1인 사업자로 노동을 이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리랜서형 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될수록 고용관계에 있던 다수의 취업자들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전면적 적용에서 이탈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노동법은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독립적인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 범주를 설정해 이들에게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된다"면서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법규정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배달라이더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과 배달보험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배달라이더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과 배달보험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중간적 고용형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과거 법제의 유연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중간적 고용형태를 정의하고, 플랫폼 기업에게 소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양한 보호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본부장은 향후 근로형태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보다 최소한의 범위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률적 접근보다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다양한 노동형태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우려는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호방안 등에 관한 원칙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위임 관계에 있는 종속적 노무제공자, 자립적 노무제공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각자 상황이 다른 만큼)용어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짤 때)기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너무 얽매여서 구조를 짜지 않았으면 한다. 노동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으면 한다"면서 "국가에 책임을 조금 더 지우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기업에만 맡기면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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