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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레몬법 개선 국회 토론회…"하자입증 기간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19-06-21 17:53:05 최종 수정일 2019-06-21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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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경제민주화포럼·입법조사처 '규제합리화·소비자보호 토론회' 주최
    한국형레몬법, 소비자보호 미흡…수입차 대다수 교환·환불제 미이행
    6개월 이후 하자 소비자가 입증…중재제도, 소비자 선택지 막기도

     

    자동차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을 차용해 만든 '자동차관리법'(한국형 레몬법)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달리 한국형 레몬법은 제조사와 소비자간 교환·환불에 대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차량 인도 6개월 이후에는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조사에 명백한 결함이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정상 자동차)를 닮은 레몬(하자있는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21일(금) 국회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1일(금) 국회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형 레몬법이 한국형 레몬법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한국적 풍토가 존재하는지(모르겠다)"라며 "유독 한국에서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야 할 불가피성이 발견되거나 입증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잇따른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나자 제조사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8년에는 BMW가 차량 결함으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자동차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7년 10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따르면,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해서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해 교환·환불에 동의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국내 4개사(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와 수입4개사(볼보, BMW, 토요타, 닛산)다. 한국GM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등 11개 수입업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거부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발생기간은 인도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이다.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동차가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6개월까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만, 6개월부터 1년 사이 하자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 신차의 결함 발견 시기가 1~2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힘든 것이다.

     

    2015년 9월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외제차 판매점 앞에 훼손된 벤츠가 주차돼있다.이 차의 주인 유모(33)씨는 자동차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쉈다.(사진=뉴스1)
    2015년 9월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외제차 판매점 앞에 훼손된 벤츠가 주차돼있다.이 차의 주인 유모(33)씨는 자동차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쉈다.(사진=뉴스1)

     

    자동차관리법의 사전중재합의가 오히려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아닌 협상·화해·중재 등 제3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중재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있어 이후 소송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DR에 대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처럼 소비자가 중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6개월 이내 하자에 대해서만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차량 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하자가 추정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됐어도 현장에서 교환·환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징벌적 보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최약한 집단이 소바자"라며 "신기술은 소비자 혁명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논의되는 자동차, 전자상거래, 금융, TV홈쇼핑 분야에서도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 보호 법제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이 신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규제 개선 정책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 정책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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