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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범위 확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21 17:20:31 최종 수정일 2019-06-21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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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외의 시설에 통학을 맡기고 있는 경우 사각지대 존재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확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사진·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해 안전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조제2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적용 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목적 외의 시설에 아동의 통학을 맡기는 경우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에는 성인동승자가 없었고, 탑승한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어린이 교육대상 시설의 통학 목적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확대했다. 이로써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폭넓게 적용돼 차량 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물론, 성인보호자가 동승하는 등 아동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목적 외의 시설에 아동의 통학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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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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