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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규정 신설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25 17:07:56 최종 수정일 2019-06-25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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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처럼 '동물진료업'도 영업정지 대신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서삼석(사진·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화) 동물진료업도 의료업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징금 제도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 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진료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법'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에는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고,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의료법'에서는 의료업 위반 행위 시 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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