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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與 단독 참석으로 법안심사 연기

    기사 작성일 2019-06-25 11:19:40 최종 수정일 2019-06-25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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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열리지 못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의사 전달하고 자리 떠나
    윤관석 소위원장 "택시·BMW법 등 산적…처리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25일(화) 회의를 열고 카풀(승차공유)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개회하지 않고 법안심사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관석 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박재호·안호영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4인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성립하지만 개회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송석준·이현재 의원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여당 의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석했다. 이날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윤관석
    2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왼쪽에서 첫 번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에게 박덕흠(세 번째) 간사 등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는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 간사간 일정협의를 하고 회의를 열자"며 양해를 구했고, 송석준 의원은 "여당에서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이 중재해서 (6월 임시회 의사일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책임만 남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셔서 한번 더 양해를 구하셨으니, 다음 번에는 (한국당이)협의를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성원과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 출석)가 되면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소위원장은 "택시 관계법이나 BMW 관련법, 항공안전법 등 법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번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몇배 더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렇게 (법안이)산적해 있으면 뒤에 법안은 제대로 처리도 못한다. 자유한국당 간사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전체회의 또는 안 되면 법안소위라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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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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