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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총량·기여금 등 세부기준 제시해야"

    기사 작성일 2020-05-01 15:34:05 최종 수정일 2020-05-01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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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됐지만 '타다' 서비스는 조건 안맞아 사업 철수
    허가대수·기여금 납입 등 불안요소…정부가 장기계획 따라 단계적 제시 필요
    플랫폼운송사업종사자, 근로자 성격 불분명해 추가적인 보호입법 마련해야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세부기준을 면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허가대수 총량이나 기여금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금) '이슈와 논점: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새로운 사업모델의 성공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숙제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1일 0시부터 중단된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1일 0시부터 중단됐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지난 3월 6일 본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타다'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사업모델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자동차 확보 방안에 렌터카를 추가해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경우 새로운 제도 안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택시를 대신해 단시간 운용하는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사업 영위가 어려워졌다.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여객수요나 택시감차(減車) 실적,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 대수를 배분할 수 있다. 택시감차 추진실적이 저조해 플랫폼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안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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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구체화 과정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연차별·단계적으로 허가 총량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허가대수의 총량, 기여금의 수준과 납부 방식 등 세부사항들이 사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여금 규모와 산정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여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대기업만 시장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의한 근로조건 등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해당 운송사업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 간의 준수의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을 담은 「공동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규희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지만,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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