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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6-17 17:41:42 최종 수정일 2019-06-17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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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등 '돌봄요양 노동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쪼개기 근로·잡일 요구·성희롱 노출 등 열악한 처우 성토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입법 통한 처우 개선 요구

     

    업무 외 잡일과 단시간 근로, 성희롱 등에 노출된 재가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 최소근무시간과 임금을 보장해 재가방문센터장이 자의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석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수급자 집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성추행 등에 노출되기 쉽다"며 "수급자 가족들도 요양보호사를 가사일 도와주는 도우미로 인식함으써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17일(월) 국회에서 열린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7일(월) 국회에서 열린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토론회에는 현직 요양보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열악한 사정을 생생히 알렸다. 이선례 요양보호사는 "70대 편마비(반신마비) 남성 어르신이 '안아보고 싶다', '손잡아 보고 싶다'고 말해 (재가방문)센터에 알렸지만, 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성희롱뿐만 아니라 창고정리, 김장, 묘목 심기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강복순 씨는 "센터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양보호사는 가차없이 자른다"며 "1년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양보호사는 센터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양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11년 동안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서비스 수급자의 의식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요양급여 이용수급자는 2013년 39만 9591명에서 2014년 43만 3779명, 2015년 47만 5382명, 2016년 52만 43명, 2017년 57만 8867명으로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도 2018년 39만명에서 2019년 4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시간제 근로가 많은 재가요양보호사(수급자의 집에 방문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공식적인 실제 임금수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3시간씩 일을 하다가 월말에는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등 꼼수를 부린다.

     

    방문현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요양보호사들의 큰 골칫거리다. 서비스 수급자인 노인을 돌보는 일 외에 김장이나 제사, 장보기, 음식준비 등을 요구하는 일도 태반이고 성추행·성폭력 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증거제시가 어렵고, 재가방문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17일(월) 국회에서 열린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이선례 요양보호사가 노동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7일(월) 국회에서 열린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이선례 요양보호사가 노동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전지현 사무처장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비율만큼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력이 인정되는 인건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전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탈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며 "회계비리를 저지른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관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호사의 고용개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중장기 과제로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돌봄노동의 전문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호사의 고질적 문제인 단기간·시간제 고용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당 최소 근무시간과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로서 경력이 임금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수당지급보다는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많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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