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2-21 17:18:17 최종 수정일 2020-02-21 17:18:17
국회 법제실, 법제처·국립국어원·한국법제연구원과 실무협의회 개최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 추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21일(금)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1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법제기준을 통일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0월 7일 국회사무처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회 법제실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표현 공통기준을 마련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국회의원의 실질적·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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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