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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따른 원격수업, 안정운영 위해 법률개정 및 EBS 강의 연계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02 17:10:29 최종 수정일 2020-04-02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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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발간
    3월 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교육부 '원격교육지원반' 신설해 지원
    학사일정·원격수업 질에 대한 우려 제기…법 개정해 원격수업 법령상 근거 명확히 할 필요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참여 높이고 교육격차 줄이기 위해 EBS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EBS 강의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원격수업이 교육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령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지난 1일(수) 오전 광주 북구 서강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지속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지난 1일(수) 오전 광주 북구 서강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 개학을 온라인 형태로 실시하고,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각각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을 위해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과 학부모 대상 의견 등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당초 11월 19일에서 2주 후인 12월 3일로 연기했다.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와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연기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해 개학 전후 학교 방역,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학원관리 등을 점검·지원해왔다.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에 '원격교육지원반'을 신설했다.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원격학습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사업'을 확산하는 대책도 내놨다. 원격수업의 개념과 적용 범위, 유형, 수업·출결 운영,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도 발표했다.

     

    이같은 대책에도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와 전체 학사일정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수업일수 부족, 시험·방학일정 차이로 학교 간 불평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이지만, 이후 개별 학교나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익숙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학생이 수업 도중 유튜브나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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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하고, 학교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 3항은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4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셈이다.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EBS를 포함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통해 학생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와 학교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EBS 강의는 수능시험에 최대 80% 이내에서 연계돼 왔고, 현직교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다. 강의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다. 무엇보다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지원반을 3~4개 팀으로 늘려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석과 수업, 평가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용 단말기와 인터넷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및 개발 지원 ▲교원연수 및 교원의 역할 활성화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중간·기말고사와 수능을 포함한 전국 공통 학사일정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교원은 정상 출근해 학년·과목별 협의회를 통해 EBS 강의 수강 및 평가 실시, 출석, 토론 및 과제 부여의 기준을 정하고, 피드백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EBS 강의 중심의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원격수업 제작 역량을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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