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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국회운영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12-01 14:16:29 최종 수정일 2020-12-01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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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관련 입장 밝혀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화)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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