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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5-13 20:36:39 최종 수정일 2021-05-13 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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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재석 과반에 출석 과반 의결
    인청특위, 임명동의안 여야 합의 처리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
    박병석 의장 "국무총리 장기간 공석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13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13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3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7일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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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의장은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국무총리 인준 투표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여러 차례 주선해 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민생의 위기 속에서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여야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해 주시라.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고, 민심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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