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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추석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촉구

    기사 작성일 2021-08-27 18:11:21 최종 수정일 2021-08-27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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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농수산물 소비 확대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현실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이개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0년 추석 명절, 2021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은 올해 추석명절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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