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8-27 18:11:21 최종 수정일 2021-08-27 18:11:21
농해수위,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농수산물 소비 확대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현실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0년 추석 명절, 2021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은 올해 추석명절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