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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고용보험 적용시 2025년 연간 수지 적자"

    기사 작성일 2021-08-26 10:38:09 최종 수정일 2021-08-26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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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비용추계결과 공개
    2025년 수입(4천680억원)보다 지출(4천856억원) 많아 176억원 적자 기록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자 증가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확대 예상
    "향후 고용보험 적용대상별로 구분해 별도 재정수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대,왼쪽))와 이지만 교수(연세대 경영학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2025년 연간 고용보험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는 비용추계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가 최근 발간한 'NABO 재정동향 & 이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된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2025년 고용보험 수입(4천680억원)보다 지출(4천856억원)이 많아 176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

     

    대상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 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종사자에 한한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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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기상황에서의 고용충격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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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면서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지금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비용추계는 14개 직종 특고의 보험료율 1.6%를 가정해 산출된 데 반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12개 직종의 보험료율은 1.4%다. 이 경우 실제 고용보험 수지 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수연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분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적용대상별로 구분해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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