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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권 도입 토론회…"교사의 지도 권한 및 교권 보호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7-14 14:46:04 최종 수정일 2022-07-14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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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매년 2천건 이상 교권침해 발생…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현행법상 학생 징계 등 생활지도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
    교사에게 법령·학칙에 따라 지도 권한 부여하는 방안 제시
    교원지위법 제정해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 지원 방안도 거론

    "학교 현장의 목소리 듣고 생활지도 법적인 근거 마련해야"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동주최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동주최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제에서 "교사의 교육권 행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률로 근거를 명문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된 2020년 1천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천269건으로 갑절가량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1천271건(56.0%)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22건(5.4%) 순이었다.

     

    표=교육부
    (표=교육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교 전반의 업무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은 교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일선현장에서 생활지도 업무로 학생들과 매번 부딛히는 것은 교사라는 점이다.

     

    일례로 얼마 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상담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다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생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에 대한 전통적인 충성규범이나 일방적 지지는 실종됐다. 종래에 행사하던 권력의 일부는 비합법적임이 법령과 판례를 통해 확인되면서 법에 부합하도록 행사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졌다"며 "설령 정당한 교육활동이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에게 부여된 것인지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행을 위한 판단이 매우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법에 학생의 지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 행사의 주체를 교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학생의 지도)를 신설해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도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요섭 교육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에 더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결국 정책화되는 과정과 정책이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디테일이 함께 보완돼야 한다"며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전과 교육방식에 따라 합의하에 학칙에 명시할 것 ▲교원은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고 법은 학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를 보장할 것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지도'를 형식적 행정 수준으로 제약하지 않을 것 등을 조언했다.

     

    손덕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사후적인 방법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수준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며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현행 교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 위기행동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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