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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검수완박 입법 효력 쟁점

    기사 작성일 2023-03-28 15:08:13 최종 수정일 2023-03-28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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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일부 인용 쟁점
    野 "청구권자도 '공감 못한다' 반박, 왜곡된 시행령 계속 유지 의사"
    김형두 후보자 "판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걸 존중해야"
    김 후보자,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헌재는 민·우·국 카르텔' 지적에는 "객관성·공정성 잃었다고 생각 안해"
    與, 의결 과정 위법성 있다면 가결·선포도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
    "헌법정신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김 후보자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 과정에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위배했다(재판관 5대4 의견)고 판단한 반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는 유효하다(재판관 5대4 의견)고 결정했다.


    질의에 나선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왜곡된 시행령(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며 "과거에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과 다툰 적도 있고, 헌재의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면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까,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형두 후보자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분쟁이 있어서 재판기관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걸 존중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모법에 어긋나는)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느냐"며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좀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그동안 집단지성으로 쌓아놓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인 구축된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헌재 결정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들이 내린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 '헌재는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가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법원, 법원,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 국민이 들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핌)


    국민의힘은 헌재가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가결·선포 행위도 무효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건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음에도 이걸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것이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져버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위장탈당도 위법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가 과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가 소위원회 때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참여를 했다. 전체회의를 할 때는 행정처장님이 참석하고 저는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하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언론에서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숫자적으로 많았고, 헌법학자로서 좀 더 오래 되시고 권위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제 의견이나 행정처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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