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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미술품 진품증명서 발행 등 3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29 16:49:35 최종 수정일 2023-03-29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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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29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미술품 구매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부여
    미술품 서비스업 신고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휴가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에 관광산업 연계지원
    국립국악원·국악방송 이외의 국악지원기관 지정 가능해져
    '문화재' 용어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 도입
    성균관·향교·서원 문화 계승·발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패럴림픽 휘장사업 법적근거 마련하고 국비 지원

     

    29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이다.(사진=뉴시스)
    29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9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술진흥법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안)은 작가나 미술품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술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회화·판화·미디어아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미술품 서비스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술품 재판매 과정에서 작가의 사후 보상적 청구권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했다. 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품 화랑업·경매업·자문업 등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유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악진흥법안」(위원회 대안)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국립국악원·국악방송 이외의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 의원안)은 세계유산 용어에 대응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도입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해 개별 유산별 보호에 힘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이 지닌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및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 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패럴림픽(Paralympics) 휘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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