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15 11:05:52 최종 수정일 2023-05-15 11:05:52
국가 주도 통합인력 양성, 치료·재활 수혜 범위 확대, 치료·재활 결과 양형 활용 등 제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월) 『이슈와 논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마약은 제조·매매뿐 아니라 개인적 투약이나 소지도 범죄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리적 특성으로 재범률이 높아 처벌적 접근 외에도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국가가 주도해 다양한 치료·재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치료법원의 형태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마약사범에게 의무 재활교육을 포함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치료명령 판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제반 여건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병원·재활센터를 증설해 치료적 처우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것 ▲치료·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해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은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주도해 치료 중심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후관리를 통해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26)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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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