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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이야기]황금연휴라고요? 출근할지도 몰라요

    기사 작성일 2017-08-11 15:42:33 최종 수정일 2017-08-1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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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국감 끝낼 수 있을까?…기대감
    황금연휴, 추석 지나면 바로 예산안 준비
    추석전후 국감이면, 연휴에도 출근

     

    올해 10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추석과 개천절, 대체휴일, 한글날이 이어져 적게는 7일, 많게는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편히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국회 보좌직원은 그리 많지 않다. 추석 즈음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연휴 나기는 그리 녹록지 않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책 수행, 즉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監査)를 말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때로, '국회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상적인 질문 하나는 단박에 '국감스타 의원'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손놀림도 더욱 바빠지는 시기다.

     

    최근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통상 추석을 전후해 열리기 때문에 올해 국감도 추석 전에 열리거나, 일정을 반으로 나눠 추석 전후에 각각 10일씩 진행하거나, 추석 이후에 하는 세 가지 안으로 나뉘어진다.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 입장에서 어떤 안이 가장 좋을까?

     

    추석 전에 국감을 끝내는 첫 번째 안은 황금연휴에 쉰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좌진들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통상 국감 준비기간만 두 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자료요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 지, 국감의 주요 주제와 방향은 어떻게 정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한 보좌직원 A씨는 "자료요구·분석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주제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대신 추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추석전에 국감이 마무리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

     

    추석 전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게되면 보좌진 입장은 조금 애매해진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받는 기관은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먼저 끝나는 기관이 있고 말미에 끝나는 기관이 있다. 먼저 끝나는 기관을 맡은 보좌진은 의원이나 다른 보좌진의 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쉴 수 없다.

     

    특히 어정쩡하게 추석이 끼어 있다보니, 행정부에 자료요청도 잘 되지 않는다. 보좌진들은 대부분 출근하지만, 행정부에는 돌아가며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료를 요청해 빨리 써야 하는데 담당 사무관이 쉰다고 했다. 자료가 안와서 질의서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다"면서 "결국 담당자가 고향 내려가는 길에 통화를 했다. 이런 경우 컴퓨터로 자료를 받기 보다는 전화통화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10월 황금연휴를 온종일 의원실에서 질의서 작성 및 자료 요구·분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면 시간도 촉박하다.

     

    A씨는 "한 달 만에 예결위 끝내야 하고, 지역예산 다 챙겨야 하고, 충분히 지자체 공무원과 상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처리가 건성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하는데 10월 초 추석이 끝나고 하게 되면, 12월 초나 11월 말에 끝날 공산이 있다. 그럼 예산안 마감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한달도 시간이 남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국감이 끝나지 않는 한 연휴에 쉴 수 없다. 이 경우 통상 추석날 하루정도 쉰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는 대개 10시 정도에 출근하지만 퇴근은 대중없다. 만약 연휴 마지막 날의 이튿날이 국감 일정이라면, 퇴근이 아니라 국회에서 밤을 새야 할지 모른다.

     

    만약 미리 자료요구도 충분히 하고, 질의준비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쉬는 일은 쉽지 않다. A씨는 "일 다 끝내고, 추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의원실이 있겠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괜찮은 꼭지 찾겠다고 출근하는데, (쉬는 게) 쉽겠나"라고 토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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