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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전자투표는 비밀투표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7-08-28 16:11:08 최종 수정일 2017-08-29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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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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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강원도 원주에서 국회를 찾은 박민서(10) 양은 "전자투표는 비밀투표인가요?"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본회의 표결 정보에 대해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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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의 사진은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표결현황입니다. 7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99명(총 300명에서 안철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1명 부족) 가운데 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는 일반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회 공식사이트(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2000년 16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는 '표결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부를 표시하는 방식)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①항)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의 투표 결과가 모두 기록됩니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인 셈이죠. 어떤 의원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17.05.31.
    지난 5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하기 위해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가 모두 전자투표에 의한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⑤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진행(⑥항)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거가 하나의 예입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법률안(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제외)은 전자투표로 표결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임명동의안 등 인사안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로 비밀투표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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