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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한공식 운영수석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본격 논의"

    기사 작성일 2017-09-11 11:32:42 최종 수정일 2017-09-29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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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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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인사검증기준 마련, 인사청문 이원화 방안 거론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막기 위한 개선책 마련 논의될 듯
    국가 중장기과제 대응할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근거 필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
     
    한공식(사진)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첫 번째 과제로 인사청문제도를 꼽았다. 그동안 인사청문제도는 정책적 역량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보다 공직후보자 신변에 관한 사항이나 비리를 폭로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은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2명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자질·태도·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병역 ▲재산형성과정의 위법성 ▲조세납부 등 준법의식 등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해야 여야간 소모적인 의견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제출 전 공직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검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1차 예비심사를 한 후 2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도덕성 검증위원회와 업무능력 검증위원회로 인사청문을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을 막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선서를 하게 하거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위원회는 인사검증 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총 34건의 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두 번째 과제로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을 꼽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됐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미래 연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으로 연구의 연속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처간 칸막이식 연구로 체계적이고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단기적 현안에 매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미래전망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로의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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