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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김광묵 기재수석 "부자증세·고용증대세제 쟁점"

    기사 작성일 2017-09-14 09:38:59 최종 수정일 2017-09-29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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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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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인세 인상 세재개편안 관철될지 관심

    고용창출 지원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관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 경제여건과 조세형평성, 세수효과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묵(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에서 40%로, 5억원이 넘는 경우는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 해당 기업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9만 3000여명의 초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 4조 8407억원을 더 걷게 된다. 법인세는 129개 법인(16년 기준)으로부터 10조 8600억원을 더 걷는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됐다는 점과 소비 위축 및 근로의욕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정부가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도 중요 안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투자 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할 경우 세제혜택을 줬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고용증대세제에 대해 고용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대기업은 고용창출 여력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해야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서 특화된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프리존법은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안전·보건·환경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이 담기면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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