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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박수철 법제수석 "공수처 신설이 핵심 쟁점"

    기사 작성일 2017-09-12 09:21:57 최종 수정일 2017-09-29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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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9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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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文대통령 "법무부와 검찰 과감한 결단과 양보 필요"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개선 논의도 이뤄질듯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박수철(사진)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공수처 신설 관련 논의를 꼽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나누기 위해 현재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에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그간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반론이 첨예하게 맞서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공수유지 및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려는 내용의 법률안 총 3건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집중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검사의 권한 중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축소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사법부 탈관료화를 위한 사법행정권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판사의 승진과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법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관이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인사권자의 기준을 더 의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장 선임권한 등 판사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이양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재판독립성 침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현재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민법 전체에 확대 적용할지 여부와 기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여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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