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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전상수 정무수석 "갑질 방지·재벌 규제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7-09-13 09:29:51 최종 수정일 2017-09-2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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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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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갑질 막기 위한 방안 논의

    재벌 일감몰아주기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핵심
    공정위 전속고발권·김영란법 적용대상 등도 거론될 듯


    "새로운 정부가 공정거래 분야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가맹본부의 일방적 요구로 가맹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전상수(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업체·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 수석전무위원은 "가맹점단체를 위한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사업자에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거나, 대리점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최저임금 또는 공공요금 상승시 납품단가를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총수 일가의 우회적인 지분 보유·행사 제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행사 규제 및 대상기업 범위 확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 부여 등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정부는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는 기업 범위를 2018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또는 일부 폐지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법률안 논의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가맹·유통 등 일부 사업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먼저 폐지한 후 시행 경과를 보면서 추가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소각 유도 ▲최고금리한도를 현행 27.9%에서 20%로 하향 ▲이자총액이 대출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전반을 포괄해 통합규제하는 체계 마련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법 시행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해당 품목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쟁점"이라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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