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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수시배정예산은 무엇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7-09-15 17:37:29 최종 수정일 2017-09-20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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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현웅(47) 씨는 국회뉴스ON에 "수시배정예산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무슨 뜻이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뉴스ON이 수시배정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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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9월 2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확정해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의 재가 후 공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시배정예산 제도가 그것인데요, 이는 국가재정법에 제43조 5항(기재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따른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수시배정으로 묶인 사업은 173개(4조 4398억원)로, 이 가운데 23개는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2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 8월 진행된 2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 왜 기재부가 보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지난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또는 반영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예산집행에 필요한 각종 조건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집행할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확정한 사업을 기재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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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8월 23일 예결위에서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교부하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놓고, 2016년도 2~3분기에만 자금을 배정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도 지방재원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이전 재원은 법령에 세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 사업 여건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연도 재원을 모두 교부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비단 법률에 정해진 지방재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것은 108개(803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증액사업을 재정당국이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시배정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8월 21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21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지만 기획재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금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데다, 국회 부대의견이 있던 것"이라면서 "2016년 예산할 적에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고' (라고 의견을 주셨다). 이 같은 부대의견을 따라 소방헬기·안전체험관 등 특수 수요에 대한 교부기준이 2분기에 마련됐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심의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습니다. 김 장관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수시배정으로 묶었는데 불용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다"면서 "가능하면 수시배정으로 묶은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국회 혹은 다른 정부를 견제·길들이기 하기 위해 일부러 수시배정으로 묶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입니다.

     

    국회에는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권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유보·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으로 제도 전체를 손을 대게 되면 재정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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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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