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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대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필요"

    기사 작성일 2017-09-25 17:41:36 최종 수정일 2017-09-25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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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5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헌법적 지위 필요 주장

    새정부 연방제수준 분권 공약…"제주가 모델될 수 있어"

    개헌대토론회 28일 인천 끝으로 총 11회 행사 마무리

     

    지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권력구조,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등 개괄적인 논제에서 벗어나 지역맞춤형 주제로 개헌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25일(월)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열린 개헌대토론회에서는 올해 출범 11년 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축사에서 "새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새 정부의 공약 준수 및 분권형 국가모델을 완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개헌은 지방의 논리를 존중하고 지역 균형발전, 참여 민주주의 확산 등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돼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분권 개헌이 있다"며 "지역에 맞는 혁신과 창의적인 정책 개발 등 지방의 자생력과 성장력을 키우는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헌법상 모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 필요하다"며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도 "헌법은 수평적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배분으로 수직적(지방분권) 분권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자치분권의 권한은 과거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당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제주에서 먼저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 특별자치제를 시행해 온 제주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에 대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앞으로 의정부(9월 26일), 수원(9월 27일), 인천(9월 28일) 등 권역을 돌며 총 11회 행사를 진행한 후 마무리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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