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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게시물 열람차단 5년간 200만건"

    기사 작성일 2017-10-12 14:37:10 최종 수정일 2017-10-12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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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1위인 네이버가 78%로 가장 비중 높아

     

    특정 게시물로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해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건을 넘었다. 2012년 23만건에서 2015년 48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5만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간 160만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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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지난해에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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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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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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