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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5년간 6624억 적자

    기사 작성일 2017-10-12 11:32:55 최종 수정일 2017-10-12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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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질환 치료 위한 단발성 가입 증가 우려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해야"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 2936억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은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공단부담금이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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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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