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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원이 회의에 안 가도 되나요?"

    기사 작성일 2017-10-13 16:51:09 최종 수정일 2017-10-13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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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 서대문구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태강(13)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뉴스에서 텅 빈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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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어제(12일) 시작했습니다. 오는 31일(화)까지 16개 상임위원회가 700여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첫날부터 날선 비판이 오갔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보이콧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국감은 자리 절반 가까이가 빈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지요.

     

    지난 7월에는 참석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 갈등으로 40일 넘게 답보상태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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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정감사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도 받지 말라는 얘기지요.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월급을 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1년에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연봉은 약 1억38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하루에 약 37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무노동 무임금'을 명시한 수당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기 중 회의 4분의 1이상 무단결석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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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의원들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의원연금을 폐지했고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표방하며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을 의결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안과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한다는 내용의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에서 나온 것이지요. 국회의원들도 그 무게를 절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고 오랫동안 공약해왔으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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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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