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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망해도 '돈 없어' 시신 인수포기↑

    기사 작성일 2017-10-13 11:34:36 최종 수정일 2017-10-13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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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인수포기자' 4년간 155% 늘어
    시신안치비·장례비 내기 어려워 인수포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올바른 기준·대책 필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연고자가 있는 사망인 경우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66명이었던 전국의 무연고사망자는 2016년 1496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한 사례는 401건에서 622건으로 155% 넘게 늘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시신인수포기자는 45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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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인수 포기 사례가 느는 것은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이거나 혼자 남은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게 상당수여서 불가피하게 시신인수포기서에 서명을 한 후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되면 장례비용을 지방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위탁을 받아 무연고사망자를 대상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3시간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사무국장은 "연고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신인수를 포기했지만, 장례식장에 조용히 방문해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 한다"며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도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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