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홈으로 > 정책마당 > 국민동의청원

    [국회 Q&A]"최저임금 오르는데 소상공인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2-23 18:05:32 최종 수정일 2018-02-23 18:05:3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대지 5.png

     

     

    Q. 전북 전주에서 국회를 방문한 허승환(14) 군은 국회뉴스ON에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A.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지난해 6470원에 비해서 16.4% 올랐지요. 2014년 이후 매년 350원에서 450원 가량 올랐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전례없이 많이 오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양극화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마중물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다고 해도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근무 기준)은 157만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급격히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용위축으로 이어져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지요.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자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아르바이트자리마저 잃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최저임금 보장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에 나선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8.02.06.
    ​최저임금 보장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에 나선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민간 임금체계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입니다.

     

    국회도 최저임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부작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민생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증액 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발의돼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업종의 소득규모·영세성을 감안해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ISI20180221_0013837106.jpg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외식업계 정책간담회'를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서민을 위한 민생입법 통과가 2월 임시국회의 모든 것이 돼야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모순 해결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 2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민보호법"이라며 "지금 개정을 해야 한다. 임차인들에게 갱신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