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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법정근로시간이 줄면 부작용은 없나요?"

    기사 작성일 2018-03-09 15:09:04 최종 수정일 2018-03-09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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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방문한 권용해(19) 군은 국회뉴스ON에 "법정근로시간이 줄면 부작용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됐지요.

     

    근로시간은 크게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으로 나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해 총 12시간만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연장근로가 제한되면서 '저녁 있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단축돼 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에 속합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고, OECD 평균인 1763시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일각에선 근로시간에 단축되면서 그만큼 월급봉투가 얇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총 28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시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지요.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월급여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만 7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평균 월급여 328만4000원에서 약 11.5%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지요. 특히 정규직은 월급여감소액이 37만 3000원으로 1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비정규직의 월급여감소액은 40만 4000원으로 17.3%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상우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총액 저하를 완화하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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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신규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를 배분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47만 5000시간 만큼의 유효노동이 줄어들게 돼 12만 5000명에서 16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력충원에 따른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2022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더 줄이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도록 한 만큼 노동생산성을 향상해 부작용은 줄이고 노동자 삶의 질은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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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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