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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원은 왜 여러번 할 수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3-30 17:47:03 최종 수정일 2018-03-30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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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회를 방문한 김민겸 씨는 국회뉴스ON에 "대통령은 한번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여러번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을 둘러싸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등을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현재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기만 하면 중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입니다. 모두 9선 의원이지요. 20대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5~8선의 다선 의원들이 여럿 포진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다선 국회의원 관련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다선 국회의원 관련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현재 5년 단임제로, 단 한번만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 재선 부담을 없애 정책결정과 집행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레임덕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임기 4년, 연임은 3번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고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지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방송된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동일 선거구 4선 연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4선 방지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방송된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동일 선거구 4선 연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4선 방지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국회의원도 당선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제49조 제7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중임에 제한을 두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축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합의체 구성원인 국회의원에 독임제(獨任制·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인 지자체장과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요.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교체는 국민들의 투표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중임 제한 문제, 국회뉴스ON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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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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