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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의사봉은 왜 3번 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4-20 15:57:08 최종 수정일 2018-04-20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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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 상도동에서 국회를 방문한 안지훈(14)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의장님은 왜 의사봉을 3번 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사봉을 언제 세 번 치는지, 이런 전통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사봉 두드리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국회에서의 의사봉은 제헌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948년 5월 31일부터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등 회의 주재자가 회의진행 과정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고 회의질서 유지 및 정리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의사봉을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와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 종결시, 표결 선포시, 의결 선포시 등에 사용하지요.

     

    의사봉은 국회의장석 오른편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형태와 크기, 사용방법 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의사봉은 'T' 자형(망치모양)의 목제봉과 사각형의 목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초로 사용한 의사봉은 지금보다 두툼하고 크기가 컸는데 안타깝게도 6·25전쟁 때 분실했습니다. 그후 의사봉을 다시 제작했는데, 제4대 국회 중인 1960년 3월, 제4대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을 공표하는 회의에서 의사봉 머리부분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의사봉 머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쇠를 넣어 제작했지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가결(또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의사봉을 오른손에 들고 그 밑판인 사격형의 목제판에 세 번 내리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의사봉 3타'라고 부르지요. 이 원칙과 다른 방법으로 의사봉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의사봉을 세 번이 아닌 두 번밖에 내리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봉을 왜 꼭 세 번 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의사봉 3타'에 관한 문헌이나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꼭 세 번을 쳐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률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첫 번째 칠 때는 여당 의원석을, 두 번째 칠 때는 야당 의원석을, 세 번째는 방청석의 국민을 보고 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로부터 숫자 '3'은 '완성·안정·최고·신성·종합·일치성' 등을 의미를 갖고 있어 이 때문에 '의사봉 3타'가 도입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요. 이와 달리 첫 번째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두 번째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식약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석현 위원장이 의사봉이 준비되어 있지 않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국적감사 시작을 선포하고있다. 
    지난 2004년 10월 식약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석현 위원장이 의사봉이 준비돼 있지 않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의사봉 3타'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의사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의사봉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하고 속주머니에 숨겨다니기까지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의사봉이 갖는 무게와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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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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