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논의 준비하는 국회

    기사 작성일 2018-09-14 17:03:28 최종 수정일 2018-09-14 17:03:2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불법영상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증가 추세
    범죄는 쉽고, 처벌은 어려워…입법·제도 정비해야
    지자체 몰카 단속·방통위 심의 단축 등 아이디어 입법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도 다변화·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공공장소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촬영부터 사진·동영상 합성, 촬영물에 대한 동의 없는 유포,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은 뒤 퍼트리는 재유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셔츠 단추나 안경·자동차 키 등 모양을 변형한 소형 카메라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보안을 위해 가정 내에 설치한 IP카메라(Internet Protocol)를 해킹해 불법 녹화를 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영상에 결합하는 기법을 활용한 성범죄마저 생겨났다. 현재의 법·제도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성범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3년 4823건, 20 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등 증가 추세다. 검거된 범죄자도 2012년 2042명에서 2013년 4380명, 2014년 6361명, 2015년 7432명, 2016년 4904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유형도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외에 샤워실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몰카.jpg

     

    ◆몰카 구매는 쉽고, 잡기는 어렵고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으로 촬영장비의 쉬운 구매, 영상물 차단 기술의 부재, 수사당국으로부터의 2차 피해, 약한 가해자 처벌 수위 등을 꼽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장비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은 촬영되는지도 모르게 단추나 안경 등으로 변형된 카메라 역시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전 국민의 90%가 넘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도 극성이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촬영음이 나도록 만들어졌지만, 무음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면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신속히 검출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웹하드에 불법영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나 개인 간 자료를 주고 받도록 하는 P2P(Peer to Peer·개인간 파일공유)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고, 몰카 촬영자나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1532건 가운데 1109건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226건, 선고유예 115건, 실형 82건 등으로 집계됐다. 몰카 촬영범죄자 가운데 고작 5.3%만 실형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도 전체 207건 가운데 벌금형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36건), 선고유예(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형은 1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안경이나 단추 등으로 모양을 바꾼 변형카메라의 수입· 판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영상촬영기기에 대해서는 수입심사·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에 대해서는 신고시 방통위에서 즉시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 방통위의 불법영상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공유를 확대해 불법유통을 제한토록 했다. AI 등을 이용한 불법영상물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도 2019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단추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 정부는 이러한 변형 카메라들의 수입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추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의 모습. 정부는 이러한 변형 카메라들의 수입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식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란한 화상·영상 등의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심의기한이 정해져 있지않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압수된 불법영상물을 필요에 따라 조기 폐기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영상물·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 등에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로 사용할 경우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도표.jpg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강간죄, 친족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상공개명령을 하는데, 피고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을 고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