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부활한 기촉법,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

    기사 작성일 2018-09-21 11:11:28 최종 수정일 2018-09-27 11:39:5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2001년 한시법으로 시작해 20여년 재입법·연장
    관치금융,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시장 요구 많아
    "지난 기촉법 기업구조조정 제도 일원화 전제"
    금융위원회 1년 9개월 후 중간평가 후 국회 보고

     

    한계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진통 끝에 지난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법률안의 기한이 만료됐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은 재산권 침해나 관치금융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부실화된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도 부활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없이 구조조정을 적극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면책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제시됐다.

     

     

    ◆2001년, 한시법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맥 유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기업들을 회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촉법은 제16대 국회인 2001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05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도래해 실효됐다. 2005년에는 입법 추진 중에 위헌심판에 걸리면서 1년여의 공백이 생겼고, 2007년 8월과 2011년 5월 재입법을 거쳐 2014년 1월에는 기한연장, 2016년 3월 재입법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법원이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나뉜다. 통상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기업 부실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에 대해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제3자에게 자금 및 기업운영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해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역시 한계기업의 회생을 위한 조치다. 통상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한계기업으로 본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채권단 자율협약과 동일하지만 기업의 부실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법적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단점 상존, 근본적인 구조조정 환경 조성돼야 

     

    기촉법은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연장과 재입법을 거쳐 20여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만큼 제도적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이러한 기촉법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촉법은 법정 밖에서 채권단 주도로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할 수 있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 보다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발간한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촉법 연장 필요성에 대해 "회생절차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의 장단점.jpg

     

    기촉법이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워크아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과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소지나 관치금융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 2005년도에는 위헌여부 쟁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촉법 제17조(채무조정)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 총액 중 4분의 3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해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걸림돌이 됐다.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해 소송은 한쪽의 소취하로 끝났다. 

     

    정부 측은 법률제정 당시에도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검토된 사항들로 위헌 소지는 없다는 판단이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07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반대채권자한테 반대매수청구권이 보장돼 있고 필요하면 제3자한테 채권양도도 허용하는 등 자율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점에서 볼 때 위헌소지는 적다는 것이 당시 주류였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는 다양성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제도가 병존하면 대부분 기업이 워크아웃을 먼저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이미 기업가치가 훼손돼 법원주도의 구조조정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것이 관치금융 논란이다. 채권단의 상당수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관치금융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정부입김이 시장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또는 채권단에 들어가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기촉법을 재입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 대부분 문제 되는 기업의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두 은행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채권단들이 채권단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입조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대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서 제기되는 단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시장자율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재석 199인 중 찬성 170, 반대 16,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20일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재석 19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한시법으로 부활, 1년 9개월 뒤 중간평가 

     

    기촉법은 부활했다. 국회는 5년 기한의 기촉법을 재석 199인, 찬성 170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 본회의 통과시켰다. 다만, 2001년 제정당시와 같이 또 한시법인데다 이번에는 기업구조조정의 일원화 문제까지 거론되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승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도에 재입법된 기촉법은 2018년 6월 이후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 하는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일원화와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각 기관의 이견도 있고, 법은 5년 연장했는데 1년 9개월 안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촉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년 9개월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법원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한시법으로 이어져 오던 기촉법이 5년 후 혹은 1년 9개월 후에는 상시화 방안이 논의될지 지켜볼 일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