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공수처 설치 논의, 정기국회서 결과 낼까?

    기사 작성일 2018-09-28 17:18:40 최종 수정일 2018-09-28 17:21:3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1996년 첫 논의 이후 법안 통과 줄줄이 막혀
    대통령 및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
    수사권 분리…"수사혼선 초래" vs "균형과 견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제기·유지권 등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청와대도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자당 사개특위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논의한 공수처 법안, 매번 결과없이 '폐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국회 논의는 20년이 훌쩍 넘었다. 제15대 국회인 1996년 12월 류재건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부패방지법안(부패방지기본법안 등)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제16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신 대안으로 '부패방지법안'이 통과돼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됐다. 제17~19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명칭은 상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공수처 법안 찬반론.jpg

     

    20년 넘게 끌어온 공수처 설치의 장·단점은 논의가 될 만큼 됐다는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논리가 잘 정리돼 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측은 고위공직자와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한 통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에 따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법안들이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부정부패와 조직의 자정능력 부족을 법률안 제안 이유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수처가 비리수사를 전담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와 달리 수사대상이나 기한의 한정도 없어 성과를 내기에 적합하다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반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독립적인 기구 설치의 헌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고위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 비판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이고, 공수처의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또다른 권력기관만 양산될 뿐이라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하나의 법원과 검찰을 전제로 체제가 이뤄져 있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이런 식의 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 세부사항에는 이견…검찰독점 수사권 분리가 핵심

     

    제20대 국회에서는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양승조(더불어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당)·고(故) 노회찬(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연간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던 2016년 이후 발의됐다.

     

    공수처의 규모는 법안별로 상이하다. 박범계 의원 안은 특별검사 20인 이내, 노회찬 의원 안은 10인 이내를 제시한다. 특검 10~20인 규모는 고등검찰청 정원과 유사한 규모다. 양승조 의원 안은 기존의 특별검사와 구분하기 위해 특수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인원은 3인 이내로, 오신환 의원 안은 30인 이내 특별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 전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양승조·노회찬 의원 안과 달리 박범계·오신환 의원 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공수처장의 자격에 대해 노회찬 의원 안은 15년 이상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 안은 15년 이상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에 더해 법률학 조교수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 안은 15년 이상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에 더해 법률학 조교수, 경무관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 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법안 정리.jpg

     

    그동안 공수처 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법무부도 이번에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 소위에서 밝힌 법무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과 25인 이내의 검사를 두도록 했고,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다. 특징은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속 관할하도록 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하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공수처가 맡도록 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분리다. 이번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부패에 대한 자정이나 견제가 어려워지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늘어날 경우 대통령의 권한만 확대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조직논리에 따라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해 수사공화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이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수처 법안을)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배정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院) 구성이 진행되던 시점이다. 이후 7월과 8월에는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결산심사 등의 의사일정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졌다.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