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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회 법안은?

    기사 작성일 2018-10-05 16:58:33 최종 수정일 2018-10-05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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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모를 신조어 무분별한 사용, 관련 기관 제지

    올바른 국어사용 권장하는 다양한 입법안 제시

     

    "장미단추(장거리 미남미녀, 단거리 추남추녀, 멀리서 보면 미인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 오지구요(대단하다),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괄호안의 뜻풀이가 없었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단어들이 즐비하다. 한자어 같기도 하고 외래어 같기도 하지만, 이는 긴 문장을 무분별하게 줄여 만든 우리의 말과 글이다. 한두 마디야 재미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국어파괴 현상이 일상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TV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외래어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신조어나 줄임말의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웬열'(SBS, 런닝맨), '뙇'(JTBC, 아는형님), '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KBS2, 해피투게더) 등 국적불명의 한글자막을 지적하면서, 방송언어 관련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국어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낯선 외래어를 다듬어 우리의 말과 글로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유예제도로, '밸류체인'은 가치사슬, '언더독 효과'는 약자효과,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 증후군으로, 원자재 등 상품 시장가격의 장기적 상승을 나타내는 '슈퍼 사이클'은 장기호황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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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들을 살펴봤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환류절차(feed-back)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5년 주기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7년 1차(2007~2011) 국어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차(2012~2016), 3차(2017~2021) 계획이 수립됐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공생공영의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의 언어환경 개선,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신체상·정신상 장애 외에 경제·사회적으로 제약으로 국어능력 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가령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최대값'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최댓값'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값'으로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용어 표기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전문용어와의 혼란이나 이로 인한 정보검색 등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국어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고,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직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돕는 등의 업무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1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국·과장급의 행정직들이 겸직형태로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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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과 관련해 국어책임관에 대한 보좌인력 증원으로 세금만 낭비될 뿐이라는 지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필수적 정책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다. 지난달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어책임관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광역시 책임관 한 사람이 360만명을 상대로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취지는 공감하나 국립국어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보좌인력이 늘어나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세금 낭비를 우려하면서, 외주용역을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립)국어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각급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나 혹은 행정 과정에서 국어를 잘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면서 국어책임관의 보좌인력을 둬 기관의 국어사용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과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뤄졌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해도 자동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졸업 후 별도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졸업시점과 자격취득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만원을 '1,000천원' 등으로 표기하는 등 어문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 한건도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국어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8건의 개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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