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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法 등 2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27 19:58:40 최종 수정일 2019-12-30 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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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253석)-비례대표(47석) 의석은 동일, 비례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적용
    선거 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만 생일 지난 고교 3학생 투표 가능
    병역 종류에 '대체역' 추가해 대체복무제 신설하는 '병역법'도 의결
    공익형 직불제 시행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통과…쌀 목표가격 10kg에 2만 6천750원

     

    여야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이다. 국회의원 정수 구성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총선에서 만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생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에게는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연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쌀 직불금 제도와 달리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현행 변동직불제는 지난해와 올해 생산된 쌀까지만 지급하고 폐지된다. 지난해와 올해 생산된 쌀의 목표가격은 10㎏에 2만 6천750원(쌀 80㎏당 21만 4천원)이다. 지난 13년산에서 17년산까지 적용됐던 쌀 10㎏당 2만3천500원에 비해 13.8%가량 인상됐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돼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법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했다.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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