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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철인3종 가혹행위 긴급현안질의…가해자 지목 3인 혐의 전면 부인

    기사 작성일 2020-07-06 17:51:03 최종 수정일 2020-07-07 0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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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 3인 참석

    김 감독 등 3인 폭행·폭언 혐의에 대해 "폭행한 적 없다"며 일제히 부인

    문체위원, 수사 진행 중이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박양우 장관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마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6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 3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종환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6일(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폭행·폭언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규봉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폭행·폭언 혐의는 부인하면서 감독으로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답했다.

     

    남자선수 A씨는 "죽은 것은 안타까운데 사죄할 것은 없다"며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그런 것이 아니라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라고 했다. 여자선수 B씨는 "폭행한 적 없다"며 "일단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가 무차별로 맞을 때 대체 뭘 했느냐"고 따져물었고, 김 감독은 "폭행한 적이 없고,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 닥터를 말렸다"며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선수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동료의 추가 증언을 토대로 2016년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원 정도의 빵을 억지로 먹게 한 행위,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행위, 2019년 3월 복숭아를 먹었다고 때린 행위를 했는지 묻자, 김 감독은 모두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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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씨와 선수들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도종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경주시체육회가 폭행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답하자 "지금 다른 선수들은 폭력 외에도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요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느냐"며 "앞으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청 감독이 고 최숙현 선수 관련 내용 공개를 꺼린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부산시청 감독은 "최 선수가 처음 왔을 때 경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최 선수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줬고, 저희 팀이 다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다"며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박정 의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고, 소위 (폭행의 주 가해자로 지목된)팀닥터가 있다. 피해자, 피의자들 다같이 불러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체부 자체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공개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마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존 시스템은 새로 보강될 여러 시스템과 잘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 고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강제권 없는 조사만 할 수 있다"며 "스포츠인권의 독립기구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센터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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