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자본시장법 의결…작전세력 '종잣돈'까지 몰수

    기사 작성일 2021-03-22 20:06:41 최종 수정일 2021-03-22 20:06:4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정무위 법안1소위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이용우·유동수·홍성국·이영 의원 각각 발의 '자본시장법' 대안 의결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 몰수, 거래계좌 대여 알선 처벌조항 마련
    참전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 등 보훈처 제출 정부안 4건 함께 의결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실태조사 등 정부의 법정단체 감독권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7일(수)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10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이어갔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용우, 유동수, 홍성국, 이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우 의원안은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시세조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까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규정을 가진 「형법」과 달리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신의 돈이 '작전'에 쓰일 것을 모르고 제공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동의하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다"며 "'작전꾼'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법 체계 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자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제공한 재산은 「형법」에서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다"며 "선의로 제공한 사람은 범죄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대여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취약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불법대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적발이 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어서 형을 감경받는 등 처벌체계가 부조리한 면이 있었다.

     

    홍 의원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선물옵션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뜻"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선물대여계좌 적발로 총 717건의 계좌폐쇄 조치가 이뤄졌으며, 158건의 수탁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 대부분은 투자 경험이 짧고 금융 경험이 짧은 '금융소외자들'"이라며 "적발한 것보다 실제는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의원안은 '투자신탁형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관리회사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 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분야에서 다른 업무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제'를 적용해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함께 가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각 법정단체의 수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