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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 4명중 1명 노숙 경험…귀가 종용보다는 자립 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6-04 16:14:37 최종 수정일 2021-06-04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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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지난해 가출경험 학생 11만명 상회…가정폭력 따른 '생존형 가출' 많아
    가출청소년 절반 귀가 원치 않아…4명 중 1명은 가출 후 노숙 경험
    미국·영국처럼 가출청소년 지원 위해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 필요

    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지 않고 자립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귀가가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있도록 다른 선택지도 제시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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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방역현황를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가정폭력 등 학대로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 4명 중 1명은 노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머물 곳도 없는 탓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 주거지원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금)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귀가를 종용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전환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번이라도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11만 5천741명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학생이 조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정 밖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출 후 머무는 곳을 조사한 결과 친구집, 청소년쉼터,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등 답변이 있었는데,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23%나 됐다.

     

    '부모님과의 문제'(61.0%)로 가출한 청소년이 10명중 6명에 달할 만큼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학업'(20.8%), '친구들과 함께하려고'(8.0%), '기타'(5.9%), '경제적 문제'(2.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가정에서의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탈출한 이른바 '생존형 가출'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 절반 가량(일시 55.5%, 단기 44.5%, 중장기 46.6%)은 귀가를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다', '갈 집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귀가 의사 (자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사유.(자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과 자립 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취약자 지원법률 대상에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며, 자립정착금 수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한다.

     

    보고서는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을 참고해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은 '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체계와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게 21일간 단기 보호를 제공한 뒤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영국은 성인이 되기 직전인 만 16~17세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한다.

     

    보고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노숙인(홈리스) 청소년'을 규정해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정 밖 청소년을 구제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연령을 현 18세 이상에서 15~16세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연령 요건을 없애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오랜 기간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었다. 가출 청소년을 훈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질문할 필요도 있다"며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귀가가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있도록 다른 선택지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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