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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국회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8-30 10:55:46 최종 수정일 2021-08-30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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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 30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세종시에 국회분원 두고, 설치·운영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 강구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
    지난 23일(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호중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에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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