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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30 14:51:57 최종 수정일 2023-03-30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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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99인, 기권 22인
    제21대국회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이어 네 번째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81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99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81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99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1대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는 지난 22일(수)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23일(목)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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